<2019-1학기 학기근로(실습실) 활동확인서>
1. 제출사항
1) 근로활동확인서 : 근로학생 및 학부(과)장 또는 부서장 서명(붙임자료 참조)
+ 수강신청확인서 일지 앞 첨부(반드시 근로시간과 수업시간이 겹치면 X)
+ 근로시간 반올림 X ex) 7시간 30분 근로->8시간 작성 X
*부서장 서명은 제출 이후 일괄처리예정
2)근로기간 : 2019. 03. 04 ~ 06. 21
3) 제출기한 : 2019. 06. 24.(월)
4) 제출방법: jungil12@kangnam.ac.kr 메일로 파일 작성하여 월요일 17:00까지 제출
※유의사항
☞ 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은 학생의 수업시간 중 진행될 수 없으며, 근로일지 작성 시 수업시간 입력은 절대 불가하며 근로활동으로도 인정 불가(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발생한 시간도 근로활동 인정 불가)
☞ 감사원/한국장학재단 감사사례 _ 장학금 환수 및 국가사업 페널티 부과
? 수업시간(정규 및 계절수업), 해외여행, 병원진료, 현장실습 등 근로가 불가함에도 근로시간 작성 입력
? 허위근로, 대리근로 등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작성 입력
※ 향후 조치사항
1) 학기근로 및 수시근로 근로활동 확인서의 근로내용은 다음 학기 근로배정 주요 근거자료 활용 예정
2) 허위근로 또는 대리근로 적발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근로학생/근로시간 페널티 부과
3) 수업시간을 근로일지 작성할 경우 최초 주의 통보 후 재발 시 근로학생/근로시간 페널티 부과
4) 근로활동확인서 기한 내 미제출 부서 및 학부(과)는 다음학기 학기근로 배정 제외